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3의3조 (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 제2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개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공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개대상자의견기후에너지환경부제43의3조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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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 제2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개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공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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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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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영 제2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개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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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