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술진단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기술진단 비용) 기술진단의 비용은 인건비ㆍ출장비 및 시료(試料) 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진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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