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9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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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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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5.10.1, 2026.3.19>

1.부도 등으로 녹색경영보고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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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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