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7.1.19, 2018.1.17, 2025.10.1, 2026.3.19>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2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