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7.1.19, 2018.1.17, 2025.10.1, 2026.3.19>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2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