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기술진단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진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②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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