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7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2.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사전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검토비용은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인건비 및 사전 검토를 요청한 표시ㆍ광고의 수 등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용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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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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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9 ·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9서식] <개정 2026. 3. 19.>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60일 기 업 현 황 | 기업명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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