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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 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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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기술진단 일시, 기술진단 인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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