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기술진단 일시, 기술진단 인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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