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6조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조문 원문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녹색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환경관련 분쟁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동일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
4.사업장 건물ㆍ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폐쇄로 주변 환경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5.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6.그 밖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현장 확인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9>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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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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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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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