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1.10.29, 2025.10.1>
1.수집한 환경기술 관련 정보의 내용, 수집처, 수집방법, 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자료
2.환경기술개발의 촉진ㆍ지원 내용, 지원처 및 촉진ㆍ지원 방법에 관한 자료
3.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4.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의 수립,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