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5.10.1>
1.삭제<2016.12.30>
2.삭제<2016.12.30>
3.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삭제<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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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제50조 · 사후관리제52조 · 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제53조 · 수수료제54조 ·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5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