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2조 (녹색기업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이 경우 녹색경영보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녹색기업의 지정 등녹색기업별지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관할사업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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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보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11.10.28, 2025.10.1>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4.1.17, 2026.3.19>
삭제 <2014.1.17>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6, 2014.1.1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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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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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녹색경영보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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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