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9.30, 2025.10.1>
1.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3.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4.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5.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6.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7.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8.그 밖에 환경오염 관련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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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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