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4조 (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녹색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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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26.3.19>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기준
가.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 환경관리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나.사업활동 과정에서의 환경성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다.대기ㆍ수질 등 분야별 오염물질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라.사업장의 환경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2.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삭제 <2016.7.20>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녹색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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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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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녹색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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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