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7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도안 모형 | <국문> | <영문> 2. 도안 요령 비고: 1. 환경기술 성능확인 표시의 색상은 녹색(C70+M5+Y100+K5)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색 이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C : Cyan(청록색), M : Magenta(자주색), Y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 | | (1/2) 제 호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1. 기술명 : 2. 기술 보유자 가. 성명(법인명) : 나.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다.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 : 3. 기술개요 ◦ 4. 기술성능 ◦ 5.…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 <신설 2017. 1. 26.> 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90일 대상 기술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제 호 발 급 일 | 유효기간 만료일 기술…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