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7조 (보고ㆍ검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보고ㆍ검사의 면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오염물질검사서류ㆍ시설ㆍ장비채취관계환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오염원(汚染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算定)과 관련된 조사를 하려는 경우
3.제33조의6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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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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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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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