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3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삭제 <2007.10.2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수수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환경전문공사업유효기간연장신청검토수수료평가계획성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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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07.10.24>
삭제 <2007.10.2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09.7.27, 2011.10.28>
1.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1만원
2.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변경등록: 5천원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등록비 및 평가수수료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7.27, 2014.1.17>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현장평가 수수료 및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6>
1.평가계획 검토수수료: 2백만원
2.현장평가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 금액
3.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2백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7.1.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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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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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7.10.2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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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