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10.24>
②삭제 <2007.10.24>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09.7.27, 2011.10.28>
1.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1만원
2.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변경등록: 5천원
④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등록비 및 평가수수료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7.27, 2014.1.17>
⑤평가계획 검토수수료, 현장평가 수수료 및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6>
1.평가계획 검토수수료: 2백만원
2.현장평가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 금액
3.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2백만원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7.1.26,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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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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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1. 평가등록비 내용 | 금액(1건당) 신기술인증 | 200만원 기술검증 | 200만원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동시 신청 | 350만원 2. 평가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기술검증신청인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3.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5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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