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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3조 · 수수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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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수수료)

삭제 <2007.10.24>
삭제 <2007.10.2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09.7.27, 2011.10.28>
1.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1만원
2.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변경등록: 5천원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등록비 및 평가수수료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7.27, 2014.1.17>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현장평가 수수료 및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6>
1.평가계획 검토수수료: 2백만원
2.현장평가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 금액
3.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2백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7.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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