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의2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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