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의2조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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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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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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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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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이용알선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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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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