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3 (이행 여부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실시하는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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