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의2조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조문 원문

법 제6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2.3, 2013.8.27>
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18.10.30>
1.「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3.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
4.최근 2년간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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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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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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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