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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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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