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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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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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3 ·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18. 11. 29.>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20일 승계인 | 상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종별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제2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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