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조 (구상권 행사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개정 2020.8.4>
②제1항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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