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과징금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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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위임 §2,3,4,5의2,6의2,7,8,8의2,8의3,8의5,8의6,9,10,10의2,15,15의2,16,16의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위임 §2,3,5,5의2,5의6,5의7,5의8,6의2,6의3,6의4,6의5,6의6,9,10,11의2,12,13,14...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6의3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cites
금융지주회사법
§64 과징금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cites
금융지주회사법
§6의4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 신용공여한도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의3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8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cites
금융지주회사법
§62의2 1항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7조 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39. 법 제60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40.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41. 법 제64조 및 제6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42. 법 제69조"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란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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