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715자.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5.31, 2007.8.3, 2008.2.29, 2009.7.31, 2017.4.18, 2021.4.20>
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 삭제 <2009.7.31>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13. 삭제 <2007.8.3>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금융지주회사법 §65
금융지주회사법 §6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의3
… 외 1건
금융지주회사법 §6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의3
… 외 1건
피인용 — 이 §6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6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65 과징금의 부과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7 이의신청 특례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4의3 이행강제금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9의2 이행강제금 | 2 | 0.4 | 준용>인용 |
발신 인용 — §6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지주회사법 | §6의3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6의4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4 | 2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4 | 3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6 | 1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4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2 | 2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2 | 8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2 | 9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3 | 1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4 | 9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1 | 1 | 1 | 0.5 | 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1 | 2 | 1 | 0.5 | 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1 | 3 | 1 | 0.5 | 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2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3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5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2의2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 | 16 | 2 | 0.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45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6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45 | 1 | 2 | 0.5 | 인용>위임 | |
| 상법 | §34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54 | 4 | 2 | 0.25 | 인용>cites | |
| 상법 | §466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3 | 6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6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5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4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1)
- 2011-11-0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1-11-04)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