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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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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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5.31, 2007.8.3, 2008.2.29, 2009.7.31, 2017.4.18, 2021.4.20>

1.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2.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3.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4.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삭제<2009.7.31>
7.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9.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0.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1.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13.삭제<2007.8.3>
14.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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