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2 (인가받을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②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③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