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자회사등승인금융지주회사건전할규정공정거래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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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1.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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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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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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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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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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