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8조 (시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또는 그 계획의 수정.
시정조치 등시정조치위반상태위반행위계획회사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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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1.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또는 그 계획의 수정
2.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3.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5.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항제4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4.27, 2007.8.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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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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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또는 그 계획의 수정.

금융지주회사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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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