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합병 등의 인가대통령령이금융위원회인가규정금융지주회사금융시장질서해산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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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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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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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