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②금융위원회는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7.31>
1.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제51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의 검사결과 은행지주회사등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⑤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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