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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 용적률에 관한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전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5>
1.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
2.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2.5>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12.5>
1.해당 정비구역 총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해 있거나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해당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면적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추가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23.12.5>
1.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법 제6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3.12.5>
인수자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해야 한다. <신설 2023.12.5>
1.「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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