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5.4.29, 2025.11.18, 2026.3.24>
1.삭제<2023.3.7>
2.삭제<2026.3.24>
3.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삭제<2023.3.7>
6.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5.27>
1.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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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1. 자본금(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ㆍ회계법인 또는…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부정제공”이라 한다)를 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 공사비의…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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