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8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5.4.29, 2025.11.18, 2026.3.24>
1.삭제 <2023.3.7>
2.삭제 <2026.3.24>
3.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삭제 <2023.3.7>
6.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8.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5.27>
1.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