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추진위원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지역추진위원회동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2.제10조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3.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5.5.2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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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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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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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