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2.제10조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3.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③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5.5.27>
④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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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
- 조문 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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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용역수수료청구의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별도 서면동의와 경쟁입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5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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