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2.제10조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3.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③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5.5.27>
④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