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주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③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4.12.17, 2025.4.29>
1.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2.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7.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1의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11의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11의4.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2.그 밖에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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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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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3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상가조합원’이라 하고, 이와 대비되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아파트조합원’이라 한다)과 아파트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 및 주된 관심사항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①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②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이하 ‘상가협의회’라 한다)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조합과 상가협의회 사이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①, ②를 통틀어 소위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이라고 불리고 있다). ①부분은 조합원별 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②부분은 조합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부분의 작성을 조합의 이사회가 아니라 상가협의회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므로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임원의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조합이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정관 변경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다면 형식적으로 정관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총회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정관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갖췄다면 적어도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합의 총회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은 조합의 총회결의를 통해서 결정된 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
본문 인용: 009521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등)
이 사안의 세입자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에 따른 고시에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13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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