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상근임원총회임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ㆍ도조례로절차ㆍ시기공고ㆍ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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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삭제 <2019.6.18>
4.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6.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8.제38조제8호에 따른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9.제38조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1.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3.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4.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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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총회결의무효확인
[1]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반면(제22조 제6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특별법’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의 종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여(제19조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정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한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재건축사업에 준용되는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 규정인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관한 규정인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자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한편 개정특별법은 부칙(2006. 4. 28.) 제5조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경우에는 종전특별법 부칙(2004. 10. …
본문 인용: 009521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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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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