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상근임원총회임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ㆍ도조례로절차ㆍ시기공고ㆍ공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삭제 <2019.6.18>
4.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6.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8.제38조제8호에 따른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9.제38조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1.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3.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4.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