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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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삭제<2019.6.18>
4.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6.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8.제38조제8호에 따른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9.제38조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1.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3.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4.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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