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조합 정관
③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을 말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한다)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따로 정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4.29>
1.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분할하였을 것
2.제1호에 따라 분할된 전유부분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것
④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