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2.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
3.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