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제76조제3항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키려는 때에는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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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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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거이전비등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돼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521 제7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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