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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1조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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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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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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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훈령
↳ 훈령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 5항 조합설립인가 등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5 총회의 의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6 대의원회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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