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1.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협회의 회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일 것
3.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