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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 · 일반분양신청절차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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