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 (일반분양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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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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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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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 대상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관련)
추진위원회가 지급을 조합설립인가 후로 미룬 계약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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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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