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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 · 감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감독)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총회의 의사록
3.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서류
4.사업시행계획서ㆍ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5.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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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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