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9조(감독)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5. 관련 별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징금금액 가. 건설업자또는등록사업자가법 제132조제1항을위반한경우 법제113조의2제1항제1호 1) 건설업자또는등록사업자가 법제132조제1항을위반하여같 은항각호의행위(이하“부정 제공”이라 한다)를 한 가액의 합이3천만원이상인경우 공사비의 100분의20 2) 건설업자또는등록사업자가…
1. 일반기준 시ㆍ도지사는건설업자또는등록사업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법제113조의3제5항에따른입찰참가제한을갈음하는과징금금액을제 2호에따른과징금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줄여서부과할수있다. 가. 건설업자또는등록사업자가같은위반행위로법제113조의2제1항각호 외의부분후단에따라정비사업에대한시공자선정이취소된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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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총회의 의사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