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감독)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총회의 의사록
3.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서류
4.사업시행계획서ㆍ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5.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
제89조(감독)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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