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감독)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총회의 의사록
3.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서류
4.사업시행계획서ㆍ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5.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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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3조의2제1항제1호 |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부정제공”이라 한다)를 한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 공사비의…
제8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3 ·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법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제8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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