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 (공동이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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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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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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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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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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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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