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9.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6.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