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임원조합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사업시행계획서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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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9.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6.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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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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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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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