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관한 사무
2.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의 업무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42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겸임 확인을 위한 사무
5.법 제43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무
7.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사무
8.법 제86조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무
9.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10.법 제105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1.법 제106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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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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