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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6의3조 · 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법 제1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2.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수익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법 제1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2.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 및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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