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①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주택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