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①법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7.16>
1.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3.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③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2.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3.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6.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9.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