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할 것.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서면토지등소유자반대의사동의서가목변경설명ㆍ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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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할 것
나.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2.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할 것
나.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다.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가목의 서면에 포함할 것

[['라.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일 것', ' 1)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 2)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법 제73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 3)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마.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바.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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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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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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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