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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5조 · 통지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통지사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람기간ㆍ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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