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변호사
나.공인회계사
다.법무사
라.세무사
마.건축사
바.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감정평가사
아.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삭제 <2025.11.18>
④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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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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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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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정비법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공고·통지 절차로도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제외)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규 기반시설’이라 한다)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종전 기반시설’이라 한다)은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구 도시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신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종전 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반시설은 전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사업시행인가처분 등을 통하여 그중 일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할 때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과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
제41조 제2항 제1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8조 제5항, 제6항, 제30조 제9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41조 제2항 제5호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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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재개발조합은 기존 정비기반시설 점유에 대부료를 내야 하고 2018년 2월 9일 후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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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재개발조합은 정비기반시설 부지 사용에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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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등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돼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521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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