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재건축진단기관에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개정 2025.5.27>
③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5.27>
⑤법 제13조제4항에서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5.5.27>
1.재건축진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정요구(재건축진단의 재실시를 포함한다)
2.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검토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총회결의무효확인
[1]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반면(제22조 제6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특별법’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의 종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여(제19조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정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한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재건축사업에 준용되는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 규정인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관한 규정인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자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한편 개정특별법은 부칙(2006. 4. 28.) 제5조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경우에는 종전특별법 부칙(2004. 10. …
본문 인용: 009521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